석방 뒤 9차례 반복적 허위신고
“긴급상황 인력 활용 제한 원인”“계속 허위 신고를 하셔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11시53분쯤 부천시 괴안동에 사는 50대 남성 A씨로부터 “집 안에 도둑이 들어 주방 가위 위치가 바뀌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A씨의 신고는 30여분간 10차례나 이어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직후 A씨 집으로 출동했다. 도둑이 드나든 정황이 있는지 살펴봤지만 외부 침입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현장에서 만난 A씨는 심지어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체포·조사한 뒤 석방했다. A씨는 석방된 이후로도 “지문 감식을 해달라”며 당일에만 추가로 9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이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19일 “허위 신고에 대해 경고로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A씨는 경고를 받고도 허위 신고를 반복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허위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0일에는 “놓여 있던 치약의 위치가 바뀌었다. 도둑이 든 것 같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도둑이 드나든 흔적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 출동 경찰은 A씨에게 허위 신고 관련 경고를 한 뒤 철수했다.
경찰이 신고 이력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최근 1년간 74차례나 112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112 상황실 등에서 반복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더라도 현장 출동을 할 수밖에 없다. 허위 신고는 중요 사건 발생 시 인력 활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