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8일 6·3 지방선거에서 광주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최초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했다.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은 현행 10%에서 14%로 늘리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213명 중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처리했다. 정당법 개정안은 재석 21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재석 214명 가운데 찬성 21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지역구 대비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광주 동구남구갑·북구갑·북구을·광산구을 4곳의 광역 시·도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지역구에서 복수의 후보를 선출하는 선거 방식으로 이들 지역에는 3~4인을 선출하게 된다.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실시 지역은 27곳으로 정했다, 2022년 지방선거 때보다 16곳을 늘린 것이다.
양당 주도 처리에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4당은 반발했다. 이들 정당은 소수정당 진입을 위해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상향 폭을 더 키워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