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했다.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수석비서관 이상의 대통령실 참모 등의 비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자를 3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안에 지명하도록 돼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며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특별감찰관법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도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 놓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실장도 지난해 12월 “특별감찰관을 꼭 임명하겠다”며 국회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