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거소투표·위장전입 특별 단속
부정선거 제보하면 최대 5억 포상금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위장전입 등 부정 투표권 행사 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선거는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특성상 투표를 목적으로 한 위법행위 발생 우려가 크다. 이에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와 요양소 등을 대상으로 거소투표 신고서 전수조사, 현지 실사,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거소투표는 신체 장애 등으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선거인이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신고 기간이 운영되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이 임의로 신고하거나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 투표를 하는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거짓으로 거소투표를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련된 처벌 사례로는 △사회복지사가 신고인 의사 확인 없이 허위로 요양원 입소자 16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한 사례(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 △이장 등이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거나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사람을 거소투표신고인 명부에 등재되게 하고 거짓으로 거소투표를 한 사례(벌금 50만 원) 등이 있다.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빈집, 공장, 상가 등에 허위로 전입 신고를 하는 위장전입 행위도 엄격히 단속한다. 동일 주소지에 다수가 전입하거나 나대지에 주소를 두는 행위 등이 주요 위법 유형이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처벌된 사례로는 △특정인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식당 종업원들을 허위로 전입신고 하게 한 사례(벌금 200만 원) △특정인에게 투표하게 하기 위해 같은 주소지에 14명, 선거사무소에 4명을 위장전입하게 한 사례(벌금 150만 원) 등이 있다.
울산시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투표목적 위장전입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하게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적극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의해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