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발렌티노 당국 추징 불복 조세심판 제기 수입가격 산출 명확한 기준 없어 법인세 분쟁서 관세로 전선 확대루이비통코리아가 당국의 관세 추징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렌티노코리아도 관세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조세심판원에 두 차례 심판을 청구하는 등 해외 명품 브랜드들의 관세 불복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관세청과 명품 업계 등에 따르면 루이비통은 2020~2023년 수입 신고한 1만여 건을 관세청이 2024년 과세가격을 재산정해 관세를 추징한 데 대해 불복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당시 관세청은 루이비통이 소비자 판매 가격은 올린 반면 해외 계열사로부터 수입한 제품 가격은 오히려 낮췄다고 보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루이비통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인 2024년 관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돼 관세를 납부한 후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또 루이비통은 기납부 관세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 금액은 2024년 말 120억 원에서 지난해 말 263억 원으로 늘어났다. 앞서 발렌티노코리아도 루이비통과 유사한 방식의 수입가격 분쟁으로 조세심판원에 두 차례 심판 청구를 제기해 기납부 관세를 돌려받았다. 루이비통은 2014~2018년에는 수입가격을 둘러싸고 국세청과 법인세 분쟁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국세청은 루이비통이 수입가격을 높게 책정해 한국법인에 귀속되는 이익이 과소하다고 보고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루이비통이 불복해 조세 심판을 청구했고 일부 환급 결정이 내려졌다. 프라다코리아 역시 해외 본사에서 수입하는 제품 가격 산정 문제로 국세청과 법인세 다툼을 벌이다 2024년 일부를 환급받았다. 유통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해외 명품 기업들의 법인세 분쟁이 주를 이뤘는데 이제는 관세 불복으로 전선이 옮겨왔다”며 “수입가격 산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명품 브랜드들이 관세와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가격을 고무줄처럼 조정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