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법인은 최대 50억원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현행법상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자 한 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두 명 이상 발생한 상황 등을 지칭한다. 이런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시행 4년째를 맞았다. 하지만 중대산업재해는 되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605명으로 전년(589명)보다 16명 증가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 사고 중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한 통계다. 영세 사업장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 사망자가 전년보다 22명 증가한 174명으로 집계된 영향이 컸다. 올해 1분기엔 사망자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22년 이후 1분기 기준 최저치인 113명으로 집계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가 나타난 게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된다. 경제계에서는 규제 합리화를 포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처벌 위주 제도 설계가 사업주에게 사법 리스크 해소에만 몰두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중대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선 처벌과 인센티브 부여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각에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