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급증 염소고기 집중 단속
31일간 285명 투입…혼합판매·허위표시 처벌봄철 보양식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정부가 염소고기와 오리고기 원산지 특별점검에 나선다.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이른바 ‘둔갑 판매’를 막겠다는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오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31일간 염소고기·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수입이 급증한 염소고기와 오리고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보양식과 건강식 소비가 늘어나는 봄 행락철과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원산지 허위표시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염소고기·오리고기를 취급하는 전문음식점, 제조·가공업체, 전통시장, 온라인 판매업체 등이다. 특히 국산과 외국산을 섞어 판매하거나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업소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285명을 투입하고 소비자·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꾸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적발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가 이뤄진다.
위반 시 과태료는 5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표시 등 중대한 위반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