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보험 없이 법인계좌 수령
공정위, 사업법 위반 시정명령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과도한 브랜드 사용료와 컨설팅 수수료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에 고소를 당한 피부관리 프랜차이즈 업체 약손명가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가맹금 예치 의무, 가맹계약서 제공 의무 등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약손명가 가맹점주협의회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약손명가 본사 앞에서 불공정 가맹 계약 및 전 대표의 갑질에 대한 사과와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뉴시스
19일 공정위 ‘약손명가와 A주식회사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보고서’와 심사관 전결 경고서에 따르면 약손명가와 모회사 A기업은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할 서류를 아예 제공하지 않거나, 2주간의 숙려 기간을 지키지 않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 위반 행위가 이뤄진 건 2018년부터 2024년11월까지였다. 또 인테리어 공사를 의무 조항으로 넣으면서 공지한 비용이 실제와 달라 예비 점주들이 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오판하게 했고, 가맹점 직원 퇴사 시 위약금을 내게 한 것으로도 조사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약손명가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의무 위반 등을 했다고 판단했다. 약손명가는 가맹희망자 등 18명에게서 가맹금 1000만원을 받고 이를 예치기관에 두지 않았고,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하지 않고 약손명가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또 필수 서류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 제공 이후 숙려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84건이나 있었다. 이 중 16명에게는 해당 문서 등을 전부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은 예비 가맹점주들이 운영에 필요한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 등을 받고 14일이 지난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2024년 12월에는 가맹 계약 시 인테리어 비용을 평당 220만원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더 큰 비용이 발생해 허위·과장했다는 점과 직원 퇴사 시 1인당 위약금 10만원을 내라고 한 점이 적발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약손명가 가맹점주들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약손명가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장 교육비를 일방적으로 1회당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본사 측 컨설팅 수수료도 최대 12%에서 15%로 일방적 인상을 했다”는 부당계약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 보고서에서 약손명가는 월 매출액 5∼7%를 브랜드 사용료, 월 매출액 8%를 컨설팅 수수료로, 3년 미만의 가맹점에 한해서는 월 매출액 15%를 인큐베이팅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