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에서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전 3시14분쯤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쌓여 있던 파지에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파지 수거용 마대 2점과 그 안에 담긴 종이류가 타 소실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만약 불길이 조기에 발견되지 않았다면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컸다”면서도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발생한 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