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개인사업자 소통 창구 미비 문제”
민주노총 “노란봉투법 취지 스스로 부정”
집회 전 사용자성 인정 절차 밟지 않아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 집회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와 관련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사안에 관해 21일 설명 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갈등의 원인을 원·하청 간 직접 교섭의 문제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단결권 보장 미비에서 찾았다.
노동부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관계 부처와 함께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스스로 권익 보장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전했다. 화물연대 조합원을 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 대신 별도의 소통 채널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집회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BGF리테일에 납품되는 물품을 운반하는 배송 기사로, 현행법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화물연대는 원청인 BGF리테일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며 BGF리테일에 여러 차례 공동교섭을 촉구해 왔다. 반면 BGF 측은 현재 편의점 물류가 BGF로지스에서 물류센터, 운송사, 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계약 구조로 운영돼 직접 교섭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노동부 발표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화물노동자는 운임과 물량, 노동조건이 원청에 의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구조 속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들을 소상공인으로만 규정하며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부의 이번 입장은 노란봉투법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화 구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원청이 교섭을 거부해 온 것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그동안 화물연대가 개인사업자들이 단결한 법외노조인 만큼 직접 중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화물연대 측 역시 이번 집회 전 노란봉투법에 따른 사용자성 인정 절차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해 법원이 화물연대가 합법적인 노동조합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놓아 이들의 노동3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지난 4월 20일 오전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대체 출차하던 2.5t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들을 들이받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다른 조합원 2명이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