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음료 리필을 거부 당한 여성이 직원의 얼굴을 가격하고, 계산대 물건을 집어던지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이른바 ‘맘스터치 진상녀’라는 제목이 붙은 영상 속의 여성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맘스터치 진상녀’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게시글과 영상을 보면 이 여성 고객은 스스로 쏟아버린 콜라의 리필을 요구했지만, 종업원이 매장 규정을 이유로 리필을 거부당하자 여성 종업원의 얼굴을 가격했다.
계산대의 물건을 집어던지고, 폭언을 하던 이 여성은 그래도 분이 덜 풀렸는지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까지 들어가 폭력을 행사했다. 폭력을 피해 물러서는 여성 직원을 쫓아가 얼굴을 때리는 장면도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당시 사건을 목격하고 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여성이 일부러 테이블 위의 콜라 컵을 손가락으로 툭 쳐서 쏟은 뒤 리필을 요구했고, 매장 측이 리필이 안된다고 하자 일방적으로 폭력을 쓰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다른 고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의 게시글에는 폭력을 행사한 여성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달렸고, 여성에게 적용될 수 있는 민·형사상의 여러 혐의에 대한 처벌 조항들이 거론됐다.
먼저 여성 직원의 얼굴을 때린 행위에 대한 형법상 폭행죄와 함께 피해 여성 직원이 타박상이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입었다면 상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매장 내 집기 등을 집어던진 행위에 대해선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또 매장 영업을 방해한 데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