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방 의장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19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본다.
앞서 법무부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방 의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다섯 차례에 걸쳐 방 의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현재 막판 법리 검토를 진행해왔다.
방 의장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