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에 반대하며 극장 앞을 지켰던 시민 24인에 대한 재판이 무죄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 17일 상고기간 만료일까지 검찰이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항소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아카데미의친구들 범시민연대’(아친연대)는 21일 “이번 판결로 시민들이 아카데미극장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벌인 평화적 행동이 범죄가 아닌 정당한 시민의 권리 행사였음이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1963년 개관한 원주 아카데미극장은 원형을 보존해 온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 가운데 하나로, 원주의 역사와 문화, 시민의 기억이 축적된 공간이었다. 하지만 원주시는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2023년 10월 30일 철거를 강행했고, 극장 앞을 지키던 시민들이 연행됐다.
시민들은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아카데미극장 철거 정책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폭넓게 보호돼야 할 표현행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항소는 기각됐고, 1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아친연대는 “이번 판결은 공공정책 집행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 표명과 참여를 형사처벌로 대응한 행정 판단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당시 행정 대응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의 최종 무죄 확정은 공공의 문제에 대해 시민이 의견을 말하고 행동할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는 민주사회의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결정”이라며 “앞으로 유사한 공공갈등 사안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