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 최고서까지 보냈지만 '예산 소진' 소식... '신속히 배상금 지급하겠다'지만 피해자 고통 가중'제2 신안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로 알려진 박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음에도, 판결 후 5개월이 지나도록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피고 대한민국이 박씨에게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피해자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지적장애인으로 2014년 7월경부터 2021년 5월경까지 전남 신안군 소재 'OO염전'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노동착취 피해를 당했다. 피해자는 21년 5월 경 염전을 탈출하여 염전 운영자 J씨를 상대로 진정서를 접수하였지만, 담당 근로감독관은 당사자 간 합의되었다며 사건을 종결 한 바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피해자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지급 안내를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실제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검찰청의 대응이 있었다는 것이 피해자 측의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등검사장 명의로 피해자에게 최고서가 발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