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캠핑장 불공정 약관 및 소비자 피해 사례 발표최근 캠핑 시즌을 맞아 전국 각지의 캠핑장이 ‘예약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정작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예약 취소 피해에 대해 소비자가 정당한 배상을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 취소됐는데 환불만?”… 사업자 유리한 ‘비수기’ 기준이 문제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지난 3월 중순 충북 소재 B캠핑장을 예약하고 이용요금을 전액 결제했다. 그러나 이용 당일을 불과 사흘 앞두고 캠핑장 측으로부터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았다. 취소 사유는 캠핑장 리모델링 지연으로, 명백한 사업자 측의 귀책이었다.
문제는 배상 범위였다. A씨는 여행 일정 차질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B캠핑장은 “이용요금 환불 외에는 해줄 수 없다”고 맞섰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숙박업 비수기 규정을 적용하면, 사업자가 이용 2일 전까지만 취소 통보를 해도 계약금 환급만으로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이다.
캠핑장 특수성 무시한 ‘7~8월 성수기’ 고시… 배상 책임 면제 수단으로 전락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배상 책임을 다르게 적용한다. 성수기에는 사업자와 소비자 양측 모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는 반면, 비수기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문제는 약관에 성수기·비성수기 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고시의 기본값인 여름(7/15~8/24)과 겨울(12/20~2/20) 기간만 성수기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캠핑업계의 실질적인 대목인 봄과 가을이 법적·행정적으로는 ‘비수기’로 분류되는 셈이다. 사업자들이 이를 악용해 약관에 성수기를 명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손쉽게 배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약관 규제법 따라 무효 가능성"… 구조적 기준 개선 필요 서울YMCA는 이 같은 행태가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체가 법령은 아니지만, 이를 위반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된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YMCA 관계자는 “캠핑장의 경우 봄·가을 수요가 몰리는 특수성을 고려해 해당 기간을 성수기로 특정하는 예외 규정을 고시에 삽입해야 한다”며 “사업자가 이용요금을 올리기 위해 기존 예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등의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구조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향후 전국 캠핑장의 약관을 전수조사 해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기후변화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당일 취소 시에도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