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에서 3살 아이에게 사용기한이 4개월 지난 수액을 투여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MBN에 따르면 지난 2월 전북 전주에 거주하는 A씨는 40도 고열을 보인 3살 딸을 데리고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해열 치료 과정에서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이 투여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A씨는 수액이 모두 투여된 뒤 용기 표기 날짜가 2025년 10월까지로 돼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아이는 퇴원 이후에도 2주 넘게 37도대 발열이 이어졌으며, A씨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며 불안을 호소했다.
문제가 된 수액은 염화나트륨 수액, 이른바 생리식염수다.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인체에 해를 줄 수 있어 진열 자체도 금지된다. 병원 측은 해당 수액이 "단 하나였다"고 해명했지만, 사용기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두고 관리 부실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병원은 사과문에서 "세균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설명은 부족한 상황이다. 당시 병원 측은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 사용 결과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사용기한을 확인하지 않은 간호사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간호사는 입사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신입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병원의 의약품 관리 전반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