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기업공개를 앞두고 기존 투자자와 벤처캐피털(VC) 등에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한 뒤,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하이브가 상장되자 해당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에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이 약 1900억~200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자체 첩보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6월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 상장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7월 24일에는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 9월 15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방 의장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1차 조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 측은 초기 투자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 투자자 요청에 따른 거래였다는 입장이다. 수익 배분 역시 투자자 측이 먼저 제시한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와 관련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법리 검토를 거쳐 조만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