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결근 등 부실복무 논란을 빚은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의 1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결심 절차까지 진행되며 심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송민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이날 오전 9시 53분쯤 검은색 정장과 뿔테 안경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하며 "성실히 재판 잘 받고 오겠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많은 분들께 실망시켜드려서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가수"라고 답했다.
송민호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최후진술에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결코 이 병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말했으며, "어리석은 제 선택에 큰 후회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호소했다.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성실히 수행해야 할 국방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걸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와 공황, 경추파열 등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상태였다"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민호가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송민호의 근무 이탈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송민호에 대한 선고는 이씨에 대한 증거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