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112 신고처리 규칙에서 교육 활동 관련 신고는 빼야"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어린이의 목소리를 소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와 개혁신당은 '어린이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다 법'을 준비하겠다"며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법이 규제하는 소음에서 어린이의 목소리는 명시적으로 제외하도록 하고, 관련 지침 개정도 관계 기관과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학교 운동회를 둘러싼 민원 증가 사례를 언급하며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각급 학교 운동회와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350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345건에서 실제 출동이 이뤄졌다.
주택과 인접한 초등학교에서 행사를 진행할 경우 주민 민원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하는 사례도 있었다.
천 원내대표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다, 아이들의 운동회는 민폐가 아니다"라며 "통상적인 운동회는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열려야 하고, 사과할 일이 아닌데 사과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112 신고처리 규칙에서 어린이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관련된 신고는 소음신고에서 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일본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은 의회에서 '어린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다'라고 했고, 이를 계기로 법에서 명시한 '소음'에 어린이 소리는 제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며 "독일 베를린도 2010년 아이들이 내는 소리는 소음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소음 민원 걱정 없이, 주변에 죄송하다고 하지 않고, 즐겁고 활기차게 운동회를 즐기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