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 침입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을 향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국식)는 21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나나와 그의 모친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나나는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A씨를 향해 "재밌니? 나 눈 똑바로 쳐다봐"라고 말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재판부가 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하며 "심정은 알겠으나 격앙된 상태에서는 재판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다"고 지적하자, 나나는 "격앙이 안될 수가 없다"고 답한 뒤 진정을 되찾고 증언을 이어갔다.
나나는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모친의 신음소리와 남자의 호흡소리가 들렸다"며 "위험을 감지해 최대한 조심스럽게 나갔고, 그 모습을 목격했을 때 굉장히 흥분된 상태였다. 빨리 가서 엄마와 저 남자를 떼어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며 "범인이 칼을 쥐고 있는 걸 보고 어떤 짓이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본능적으로 방어를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나나는 "제가 휘두른 칼에 목이 다쳐 피를 흘린 상태였고, A씨가 '잘못했다, 죄송하다, 살려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강도의 모습을 보며 일단 안정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했고, 이야기를 들어보려 했다"며 "칼을 들고 온 자체가 위험하다고 판단해 엄마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용히 입 모양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나나의 모친은 당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그는 "반려견이 짖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왔더니 베란다 쪽에서 피고인이 칼을 쥔 채 들어오고 있었다"며 "문을 닫아 막으려 했지만 힘에 밀려 집 안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양팔로 목을 졸랐다"며 "그 순간 방에 있는 딸 생각밖에 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증언을 듣던 나나는 결국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모친은 이후 상황에 대해 "그때는 거의 실신 상태라 딸이 언제 나왔는지 기억이 없다"며 "정신을 차렸을 때는 셋이 함께 칼을 잡고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물리치료를 계속 받고 있고 많이 나아졌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 자택에 침입해 흉기를 들고 금품을 요구하며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도 다쳤다며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주거 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흉기를 들고 들어가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