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속행 공판에서 김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안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건희씨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발언을 인터뷰 형식으로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윤석열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김씨를 증인으로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