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검사, 형량 거래 시도했나
서민석 “자백 대가로 거래 시도”
박상용 “변호인 종범 문의 거절”
“맥락과 별개로 부적절한 발언”지난달 20일 시작된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출범 한 달 차에 접어들면서 반환점을 돌았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사건이 조작된 정황이 드러났고, 이에 국정조사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장동 등 사건 수사 책임자들에 대해 당 차원의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달 8일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국정조사에서 지금까지 논란이 돼 온 주요 쟁점을 짚어 봤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기소 ▲대장동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과 관련한 수사 내용 전반에 대해 점검이 이뤄졌다.
정치권과 법조계의 가장 큰 관심이 쏠린 지점은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기소’ 의혹이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파문이 일었다. 이에 박 검사가 특정 진술을 위해 회유하려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3년 6월 19일 통화에서 박 검사는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추가 수사들을 중단해 놓고 있으니까 검사들은 검사들대로 불만 넘치고, 아무튼 제가 완전 샌드위치가 돼 가지고 막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해당 녹취는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의 허위 자백을 대가로 형량 거래를 시도하는 내용이라는 게 서 변호사의 주장이다. 당시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건의 주범’이라는 진술을 하면 공범이 아닌 종범으로 처리해 줄 수 있고, 추가 수사들도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것이다.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 측이 먼저 “정범이 아닌 종범으로 해 달라”고 문의해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말한 것이며, 서 변호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녹취록의 일부만 짜깁기해 프레임 공격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는 “특수 수사는 완벽하게 해도 비판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면서 “대화의 전체 맥락을 확인하는 것과 별개로 변호인에게 그런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수사관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남은 변수는 녹취록 전문 공개 여부가 될 전망이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해당 대화의 전체 맥락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 검사는 녹취록 전문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고, 서 변호사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녹취록 전문을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❷별건 수사 해당하나
이화영 “별건 수사로 압박 지속”
박상용 “처음엔 배임 수사” 인정
‘다른 수사로 점프’ 檢 관행 논란대북송금 사건은 ‘별건 수사’ 논란에도 휘말렸다. 해당 수사는 쌍방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시발점이 된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서 출발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화 밀반출 등 쌍방울의 대북송금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 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박 검사도 최근 인터뷰에서 “당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이태형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쌍방울 횡령 배임 사건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해당 영장 유출 혐의를 수사하다가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을 포착했고, 그 뇌물의 대가성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사가 이어진 것이라는 취지다. 법무부는 대장동 수사팀 검사 9명에 대해 별건 수사 등을 이유로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인 상태다.
이를 두고 절차적 적법성에 관대한 검찰 수사 관행과 관련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영장에 적시된 사건과 무관한 증거로 또 다른 수사에 착수했다면 별건 수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❸무리수 수사 의혹
남욱 “구치감에서 3일 폭언 들어”
부장검사 “무리한 수사로 볼 여지”
검사·변호인 수십차례 통화도 문제검찰의 ‘무리수 수사’도 도마에 올랐다. 대장동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는 2022년 9월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복귀하지 못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 구치감에서 2박 3일간 대기하며 조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배를 가른다’는 취지의 폭언과 자신의 아이 사진을 보여 주는 회유를 반복했다고도 밝혔다. 한 부장검사는 “구속 피고인에 대한 심야 조사를 제한하고 있어 구치감에서 대기하게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 검사의 경우 변호인과의 전화 변론이 금지돼 있음에도 서 변호사와 두 달여 동안 수십 차례 직접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2020년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방안으로 시행된 전화 변론 규제를 어긴 것이다. 특히 서 변호사와 대화 중 “(이 전 부지사를) 한번 만나 달라”는 취지로 얘기해 스스로 의혹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