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피하려 불법행위 기승
금감원, 고위험군 선별해 합동 대응오는 7월 ‘동전주 퇴출’ 등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되면서, 부실기업들이 퇴출을 피하려고 주가를 억지로 끌어올리고 매출을 부풀리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이런 ‘상장폐지 탈출 쇼’를 막기 위해 전방위 감시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을 막기 위해 조사·공시·회계 부서가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상장폐지 고위험군을 골라 집중 감시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시행되는 제도 강화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시가총액 기준을 높이고,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는 퇴출하는 기준을 새로 도입해 부실기업을 빨리 걸러내겠다는 방침이다. 상장폐지 문턱이 높아지자 일부 기업들이 이를 피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특히 세 가지를 집중 점검한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는 시세조종 ▲허위·과장 공시 ▲가짜 자본 확충이나 분식회계다. 쉽게 말해 기준만 맞추기 위해 숫자를 꾸미는 행위들이다.
실제 사례도 적발됐다. 한 상장사 대표는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자 지인에게 유상증자 참여를 부탁하고, 회사 돈을 빼돌려 투자금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상장폐지 심사를 피하려는 목적이었다.
또 다른 코스피 상장사는 매출(50억원 기준)이 부족해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놓이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매출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코스닥 상장사 중에는 실제로 팔리지도 않는 제품을 비싸게 거래한 것처럼 꾸며 이익과 자본을 늘려 잡은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도 거래량 기준을 맞추기 위해 가족 계좌까지 동원해 주식을 사고파는 ‘짜고 치는 거래’로 거래량을 부풀린 경우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한계기업이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자배경, 자금 사용목적, 투자위험요소 등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부실징후가 있는 회사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회계감리 대상심사대상 선정 규모를 지난해 대비 30% 이상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