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9838건 ‘2회 이상’ 신고… 10회 이상도 871건
전체 신고 30만 3767건… 전년 대비 25.3% 급증
재발 우려 가정도 2만 5527곳… 1년 만에 68% 증가

최근 1년간 두 번 이상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한 사람이 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조재복 사건’에서 반복적 가정폭력이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경찰청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한 사람이 가정폭력으로 두 번 이상 신고한 건수는 3만 9838건으로 집계됐다. 2회 신고가 2만 3272건으로 가장 많았고 3회 7852건, 4회 3623건 순이었다. 10회 이상 신고한 사례도 871건에 달해 가정폭력이 일회성이 아닌 반복·재발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 신고 건수도 증가세다. 같은 기간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30만 3767건으로, 전년 동기(24만 2391건)보다 25.3% 늘었다.
재발 위험이 큰 가정도 빠르게 늘고 있다.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경찰이 별도 관리하는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은 2024년 1만 5221가구에서 올해 3월 2만 5527가구로 67.7%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고위험군인 ‘A등급’ 가정은 3964가구에서 9893가구로 약 2.5배 늘었다.

사소한 가족 간 다툼으로는 보기 어려운 중대·복합 사건도 늘어나는 추세로 분석된다. 경찰이 신고 현장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현장 종결’ 비율은 2022~2023년 52.0%, 2024년 49.1%였으나 지난해에는 16.3%로 크게 낮아졌다. 올해 3월엔 13.5%까지 감소했다.
다만 경찰관들은 대응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신고받고 출동해도 단순한 가족 간 갈등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어서다. 일선 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처벌을 원치 않아 종결해도 재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더 큰 피해로 번질 가능성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겉으로는 단순한 갈등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폭력이 반복·누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범죄수사학과 교수는 “해외에서는 위험 징후가 포착되면 즉각 체포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뉴욕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가정폭력 정황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체포하는 ‘의무 체포제’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클레어법’을 통해 가정폭력 전력 등 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경찰과 복지기관이 고위험 가정을 공동 관리한다.
서범수 의원은 “정부와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퇴거·접근금지 등 실효성 있는 분리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경찰이 개입해야 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며 “직권 개입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