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마다 해고하는 악법” 우려 현실로
‘4년 완화’ 가능성에 노동계 “위험 발상”
1년 미만 계약직 추가수당 방안도 부상
전문가 “2년 이상 유지된 일자리 정규직화”

한국어 강사 오모(34)씨는 반복되는 ‘기간제 지옥’에서 9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주요 대학 어학당과 외국인센터 등에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11개월까지 일하다 계약이 종료됐다. 2년을 넘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오씨는 “계약직 2년을 초과해 무기계약직이 되기가 이렇게 힘들지 몰랐다”고 토로했다.
2년 넘게 고용 시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기간제법)이 ‘2년 고용 금지법’으로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다. 기간제법은 계약직 노동자가 겪는 고용 불안정과 차별 대우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2년이라는 마지노선을 정해 평생 비정규직으로 부려 먹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로 입법됐다. 하지만 고용주들은 정규직을 고용하는 부담을 피하려고 2년이 되기 직전에 새로운 노동자로 갈아 끼우는 꼼수를 부렸다.
2006년 기간제법 제정 당시 노동계는 이미 “근로자를 2년마다 해고할 수 있는 악법”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하지만 정부는 “2년간 숙련된 노동자를 교체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신규 채용자에 대한 재교육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경영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계의 의견을 귀담아듣지 않았다.
노동계의 우려는 현실이 됐고 정부는 기간제법 도입 20년 만에 재설계 작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를 6월까지 마무리하고,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선안을 연내에 도출할 계획이다.
최대 쟁점은 기간제법이 규정하는 ‘2년 제한’을 손질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 단순히 2년을 3~4년으로 확대하면 고용이 더 안정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기간제의 ‘고용 단절’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출범한 ‘범부처 노동구조개혁 태스크포스(TF)’도 현재 2년인 기간제 사용 기간 제한을 3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용 기간이 늘어나면 기간제를 합법적으로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 자칫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용자 측도 기간제 노동자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3~4년 쓸 수 있다면 정규직 고용을 늘릴 이유가 없어진다. 민주노총은 19일 “2년 제한을 완화해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다가 무산됐다”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계약 기간 연장을 놓고 노사의 입장이 고차방정식처럼 얽히고설켜 있어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정부는 1년 미만 계약직에 대해 추가수당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도입한 ‘공정수당’(임금의 5~10% 지급) 정책으로, 고용 불안을 임금으로 보전하는 장치다. 1년 미만 계약을 남용할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단기 ‘쪼개기 계약’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제도가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기업이 수당 부담을 피하려고 계약 자체를 회피하거나 용역·프리랜서 계약만 늘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기간제의 계약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도입되면 짧게 계약하고 계속 돌려쓰는 고용 방식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 하지만 단기 채용이 꼭 필요한 업종의 인력 운용이 경직될 수 있고, 파견이나 도급 전환으로 제도를 우회하는 꼼수가 횡행할 우려도 있다.
사용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도 기간제가 정규직 고용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할 대책 중 하나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기간제 채용을 못 하게 해 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방안이다. 현재 노동계도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방향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유가 복잡해지면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커질 수 있고, 전문 기술을 요구하는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유연한 인력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기간제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보호 범위가 확대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고용 비용 상승에 따른 채용 기피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학계도 다양한 기간제 개편안을 내놓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2년 제한에 근로자가 원할 때 계약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이다. 박 교수는 “3년 연장을 허용하면 사용자는 고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근로자는 충분한 경력을 쌓을 수 있게 된다”면서 “단 기업이 기간제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 근로조건에 차별을 없애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교수는 “기간제 2년 제한을 사람이 아닌 직책에 걸어 해당 일자리가 2년 이상 유지되면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컨대 한 기업의 마케팅팀 내 ‘고객 데이터 분석’ 직책이 2년 이상 유지된다면 해당 직무 자체를 정규직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 교수는 “상시 필요한 일자리는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라면서 “까다로운 입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년 제한’ 조항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업주는 고용을 활발하게 하기 어렵고 기간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지금은 비정규직 임금과 노동권 보장 방법을 고민할 때지 고용 자체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