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가격은 기본 운임, 세금, 유류 할증료 등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유류 할증료는 유가 상승에 따른 항공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이다. 유류 할증료는 1990년 걸프전쟁 영향으로 해운업에서 먼저 도입됐다. 이후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세계 각국 항공사들이 부과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항공 여객에 적용했다. 국내 항공사의 유류 할증료 기준은 아시아·태평양 최대 석유 제품 거래 시장인 싱가포르의 항공유 가격이다. 국토교통부가 인가한 거리비례제에 따라 각 항공사에서 자체 조정을 거쳐 월별로 책정한다.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을 기준으로 0~33단계로 구분해 요금을 부과한다. 단계마다 부과할 금액이 미리 설정돼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고유가가 이어지면서 5월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 할증료가 역대 최고인 33단계로 뛰어올랐다. 2016년 현행 체계 도입 이후 처음이다. 5월 유류 할증료 기준이 되는 3월 16일∼4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1갤런당 511센트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이는 최고 단계인 33단계(갤런당 470센트 이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한국발 뉴욕, 파리, 런던 등 국제 노선의 왕복 항공권 유류 할증료는 3월 19만 8000원에서 5월 112만 8000원으로 오른다. 전쟁 여파가 반영되기 전인 3월과 비교해 6배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전 세계가 항공유 대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항공유 수출 1위 국가며, 미국 수입 항공유의 70%가 한국산일 정도로 경쟁력이 빼어나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특성상 항공유 대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 정유사가 만든 항공유라도 가격이 싱가포르 현물시장 시세와 달러 환율에 연동되기 때문이다. 국내 항공사가 특별히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없는 구조다. 특히 항공유는 휘발유·경유와 달리 엄격한 품질 기준과 안전 규정으로 인해 대량 장기 저장이 어렵다. 장기간 원유 공급이 제한될 경우, 항공유 공급망 자체가 흔들릴 우려도 있다. 국내 항공사들은 항공유 가격 급등으로 인한 운영 비용 상승으로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전 세계 항공사들도 노선과 운항 편수 축소에 나서고 있다. 항공사들의 고강도 긴축 경영 못지않게 유류 할증료 부담이 커진 승객들도 여행에 고강도 제약을 받는 상황이다. 이래저래 전쟁이 일상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절감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