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상장폐지 최종 개정안 공개
병합 후 액면가 미만도 상폐 요건
동전주 시장 왜곡 가능성 등 차단
공시 위반 벌점 기준도 한층 강화한국거래소가 ‘동전주’ 퇴출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장폐지 규정 최종 개정안을 공개했다. 시가총액 기준 상향, 공시 위반 벌점 기준 강화 등 전반적인 상장 유지 요건을 높이는 가운데, 주식병합 등을 통한 동전주 퇴출 규제 회피를 전면 차단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7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대한 상장 규정 개정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금융위원회 승인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내놓은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종가 1000원 미만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는 동전주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요건이 도입된다. 동전주는 시장 왜곡과 시세 조종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상장법인과 투자자 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해 1000원 미만의 동전주 요건 우회 방지 방안 내용을 변경했다는 점이다.
거래소는 지난 2월 기존 개정안에는 액면가보다 주가가 낮은 기업이 주식병합만으로 동전주 요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도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했다. 하지만 이번 최종 개정안에는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주식병합·감자를 통한 동전주 회피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상장폐지 조건을 강화했다.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식병합 또는 감자를 완료한 상장사가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안에 다시 주식병합이나 감자해 이 비율이 10 대 1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식이다. 이는 개정 규정 시행일인 7월 1일 이후 변경상장이 완료된 주식병합·감자부터 적용된다.
시가총액 요건은 코스피 300억 원, 코스닥 200억 원으로 상향된다. 2027년부터는 각각 500억 원, 300억 원으로 추가 상향된다. 기준 미달 상태가 30일 연속 지속되면 관리종목 지정, 45일 연속 지속되면 상장폐지로 이어진다.
이 밖에도 반기 보고서 기준 완전 자본잠식 기업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공시 위반 벌점 기준을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도 한층 엄격해진다. 아울러 ‘고의로 인한 중대한 공시의무 위반’을 상장폐지 요건으로 추가해 코스피도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광리종목 지정 없는 즉시 실질심사 사유로 규정했다.
거래소는 이번 최종 개정안 공개가 지난 1차 예고 기간 동안 상장사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수정안은 오는 24일까지 일주일간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확정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시장에서는 이번 개정이 한계기업 퇴출을 앞당기고 시장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부 기업에는 상장 유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조정 압박도 동시에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