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이달 제도 폐지 심의 실시
MP 자문제도 등 보완 절차 마련부산시 정비사업을 위한 주요 절차 중 하나였던 사전타당성(사타) 검토 제도가 폐지된다. 절차 간소화로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지만, 공공적 성격의 초기 필터링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MP(총괄기획가) 자문제도 등 보완 절차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타 검토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심의를 실시한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사타 제도 폐지를 위한 공람 공고를 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는 말 그대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전, 해당 지역이 정비사업을 할 만한 곳인지 따져보는 사전 심사 절차다. 60% 이상 주민 동의는 물론 노후도와 밀집도, 필지, 도로, 신축 건축물 비율 등을 따져 조건이 갖춰졌는지를 미리 검토한다. 무분별한 구역 지정을 막고 도시 정비의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한번 거르는 장치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유사한 절차 반복으로 인한 사업 속도 저하와 행정 병목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부산시보다 먼저 사타 제도를 폐지했고, 부산시 또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주민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옥상옥' 절차 때문에 오래 기다려야 하고, 행정 비용도 많이 들었는데 본심사 중심으로 절차가 재편되면 ‘막히는 구간’이 줄어 속도가 날 거란 기대에서다.
반면, 이 기회에 좀 더 실효성 있는 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주)가가 건축사사무소 안용대 소장은 “사타 지표가 기술적 조건 검토에 그쳐 도시공간의 왜곡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면서 “공공이 관여하는 절차를 생략할 게 아니라, 이 기회에 부산시 정비사업을 위한 준거의 틀을 재정비해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타 제도가 없어진다고 해도 70점 이상 주거정비지수는 충족시켜야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면서 “이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내부적으로 최종 검토를 더 해야겠지만 6월께 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사타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정비계획 MP 자문제도를 시행하고, 입안 요청제 대상지의 선정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