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선거 제도 개편안 통과
군소정당 "거대 양당 기득권 야합" 반발

6·3 지방선거 선거 제도 개편안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편으로 부산 시의원 비례대표 정수가 기존보다 1석 늘어나게 됐다. 일부 지역 광역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지만, 지구당 성격의 지역사무소 개설까지 허용하면서 조국혁신당 등 군소정당들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야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는 지난 18일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했다. 전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시·도의회 비례대표 확대, 일부 선거구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부산의 비례대표 시의원 정수는 5석에서 6석으로 1석 늘어난다. 현행 ‘100분의 10’이던 시·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 비율이 ‘100분의 14’로 상향 조정된 결과다. 지역구 시의원은 42석으로 유지되고 비례대표만 6석으로 확대돼 부산 시의원 전체 정수는 48석이 된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정원에 비해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선거구 조정도 일부 이뤄졌다. 부산 북갑 제2선거구 중 만덕1동이 제4선거구로, 사하갑 제3선거구 중 신평2동이 제2선거구로 각각 이동한다. 연제구 제1선거구 중 연산4동은 인구 상한 초과를 이유로 제2선거구로 옮겨진다. 인구 하한 기준 미달로 광역의원 선거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부산 중구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광역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가 최초로 도입됐다. 다만 광주 동구남구갑·북구갑·북구을·광산구을 4개 선거구에만 시범 적용되면서 부산 선거에는 영향이 없을 예정이다. 기초의원 선거의 중대선거구제 적용 지역구는 11곳에서 27곳으로 늘었다. PK 지역에서는 통영 일부 지역이 포함됐다.
정당 지역사무소 개설도 허용됐다. 시·도당 하부조직인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곳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현역 의원은 국회의원 사무실을 사실상 당원협의회 사무소로 활용할 수 있었지만, 원외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은 사무소 운영이 제한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의 사실상 부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구당은 위원장이 직접 사무소를 운영하고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불법 정치자금 통로라는 지적을 받아 폐지됐다. 다만 양당은 모금 관련 규정은 변경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은 이번 개편안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들은 광역 비례대표 30% 확대, 2인 선거구 폐지 등을 최종 합의안에 반영하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풀뿌리 정치를 살리자는 대의는 사라지고, 풀뿌리를 짓밟는 정치적 야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