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이하 헌재) 내부에서 간부급 헌법연구관들의 성 비위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헌재는 최근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선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헌재 A부장연구관은 약 3년 전 내부 워크숍에서 술에 취해 여성 헌법연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다른 간부급 연구관 등이 이런 사실을 묵인하는 등 대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헌재는 "당시 고충 상담을 접수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성희롱 고충위원회 같은 정식 절차가 개시된 사실이 없어 구체적 내용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후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정식 조사 절차의 개시 없이 사안을 종결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과 관련해 2023년도 고충상담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 요청'이 있으면 상담이 종결되며 후속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헌재 사정에 정통한 법조계 인사는 연합뉴스에 "당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나설 경우 오히려 2차 가해 등으로 문제가 확산할 수 있다고 판단해 당사자들 중심으로 처리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A부장연구관이 최근 승진한 점이 다시 논란을 낳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선 헌재는 "발령 시점에 당시의 피해자 의견을 모두 청취해 인사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한편, 헌재에선 또 다른 성 비위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B부장연구관은 한 여성 연구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만남을 요구하며 수개월간 접촉을 시도한 의혹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선 최근 헌재에서 징계 의결이 이뤄져 다음 주 당사자에게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988년 헌재 창설 이래 이런 징계는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B부장연구관 역시 최근 승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헌재는 해당 부장연구관의 경우 "인사 발령은 징계 절차 개시 전이었다"며 "발령 당시에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의 문제가 있어 정식 절차 진행 후 인사 조치가 이뤄진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향후 조치에 관해서는 "인사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재판소는 성고충 처리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절차를 진행해왔다.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의 경우 징계 결과가 나오는 즉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