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 첫 조정기일...대법 파기환송 이후 첫 조정
1심 665억 vs 2심 1조3808억…재산분할 액수 재조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되면서 장기간 이어진 법적 분쟁이 다시 협의 국면으로 전환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오는 5월 1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 1월 9일 첫 변론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된 이후 약 4개월 만에 재개되는 절차다.
조정 절차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 해결을 우선 모색하는 단계로, 성립될 경우 별도 판결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반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식 재판 절차가 이어진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분할대상 재산 범위와 각자의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우선 시도할 방침이다.
1988년 결혼한 두 사람은 2015년 혼외자 문제 공개 이후 이혼 조정에 들어갔다가 결렬되면서 2018년부터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혼인 전부터 가졌거나 승계받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재산 분할액을 665억원, 위자료를 1억원으로 산정했다.
반면 2심에서는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 유입과 SK 주식 가치 상승 과정을 고려해 노 관장의 기여가 일부 있다고 보고 SK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결과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항소심 판단을 일부 파기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해당 자금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으며 설령 존재하더라도 불법성을 이유로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