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시지가 5배 부풀린 업 계약서로 22억 면탈”
최씨 측 “추가 세금 부담하고 조작할 이유 없다"
김선교 “2014년 최씨 모자 만났지만 청탁 없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과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7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공소사실을 통해 김 여사 일가가 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했음에도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 측에 청탁해 인허가 및 개발부담금 감면 등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개발이익 축소를 위해 토지 매입가를 조작한 이른바 '업(Up)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 측은 "매입 토지의 공시지가가 12억3000여만원인데 약 50억원으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공시지가 대비 5배 가까이 부풀려진 서류로 약 22억5000만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을 면탈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씨 측 변호인은 "양도소득세율이 66%에 달하는 상황에서 추가 세금을 부담하면서까지 굳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사실이 다르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격분했고 아들 김씨가 이를 제지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 역시 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 측은 "2014년 최씨 모자를 만난 적은 있으나 군수 재직 시절 어떤 청탁이나 지시도 내린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이번 수사를 '표적 수사'라고 규정하며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특검팀은 "인권위 결정문을 언급하며 수사 본질을 흐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받았다.
양측의 감정이 격해지며 고성이 오가자 재판부는 "소송지휘를 따라 달라"고 제지했다.
이번 사건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한 시행사 ESI&D가 개발부담금 감면 등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약 22억원 상당의 이익과 같은 규모의 군 재정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