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만으로 세금 감면…공정 과세 원칙 훼손”
“빨리 팔수록 이익 되는 구조로 시장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세금 폭탄' 주장에 대해 "부당한 목적을 감춘 거짓 선동"이라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장특공제 폐지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을 안긴다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과 일부 언론을 겨냥해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가 실거주 여부와 무관한 제도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오직 장기보유라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크게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 거주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별도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투자 목적으로 소유한 주택에 대해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공정한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특히 근로소득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며 "1년간 성실히 일해 번 근로소득이 10억 을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반면 부동산 투기로 얻는 수십, 수백억의 이익에는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감면 재원을 오히려 성실한 근로자들의 소득세를 깎아주는 데 활용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
시장 일각에서 우려하는 '매물 잠김' 현상에 대해서는 정책의 유연한 설계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시행유예 기간을 두고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식의 단계적 폐지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며 "빨리 팔수록 이익이 되도록 설계하면 매물 유도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제도 부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 부활을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바꿀테니 버티는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실거주용 1주택 등 정당한 자산 보유를 제외한 투자 및 투기성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투자·투기 목적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나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보유 비용이 정상화되면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도 결국 조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폐지가 실수요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집 한 채 가진 실거주자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떠넘기는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으며 박수영 의원은 이를 '부동산 핵폭탄'으로 규정하고 국회 조세소위원회 법안 심의부터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