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유진기자]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이번 주부터 궐련(연초)형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된다.
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담배 정의를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담배 규제는 '담배사업법'이 정의한 담배를 대상으로 한다.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제조한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적인 담배의 법적 정의로 인해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았다. 천연 니코틴이 아닌 합성 니코틴은 연초의 잎이 아닌 화학물질을 배합해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2025년 12월 국회에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면서 담배의 정의가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장됐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공식적으로 담배에 포함되면서 규제 대상이 된다.
개정안 시행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포장지와 광고 등에 경고 그림과 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 자동판매기 설치 시에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소매인 지정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흡연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이제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형태의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일부 있었던 액상형 전자담배 단속 예외도 사라진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그간 온라인이나 무인점포 등을 통해 유통되며 청소년 접근이 용이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청소년 흡연 행태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2025년 발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6차(초6~고2) 조사에 따르면 여학생의 담배제품 사용률에서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일반 담배와 달리 상승 추세였던 성인의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율에도 영향이 미칠지도 눈여겨 볼 사항이다.
질병청 국민건강통계 자료에 의하면 19세 이상 성인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24년 기준 3.8%로 2013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일반 담배 흡연율이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 확대를 계기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흡연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말부터 담배 소매점,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협력해 금연구역 단속도 실시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