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현장·특별 합동 점검 병행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단' 설치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상향행정안전부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중앙·지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체계 구축 ▲부정수급 신고 플랫폼 확대 ▲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상향 등이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상하반기에 걸쳐 현장 점검과 특별 합동 점검을 병행한다.
지방정부는 20일부터 오는 6월 20일까지 상반기 점검을 통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에서 탐지된 부정수급 의심 사업과 최근 3년간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등 6000건 이상의 보조사업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지난 5년간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이들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살핀다.
행안부는 부정수급 의심 유형이 다수 발견되거나 예상 부정수급액이 큰 '고위험사업'을 별도로 선별해 지방정부와 특별 합동 점검도 실시한다.
행안부와 17개 시·도에 각각 전담 점검단도 설치한다. 행안부는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단'을 설치한다. 각 시·도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점검단을 꾸려 지방보조사업 집행 내역 전반을 정밀히 조사한다. 반기별로 행안부 차관이 주재하고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과 관리 현황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감시를 유도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제도적 장치도 보완한다. 오는 6월부터는 '보탬e 콜센터'를 통한 전화 신고가 가능해지며, 모든 지방정부 누리집에 온라인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신고 포상금을 기존 부정수급 반환명령 금액의 30%에서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해 실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부정수급 신고로 지방정부가 보조사업자에게 반환명령 금액 100만원과 제재부가금 500만원을 처분·환수한 경우, 신고포상금은 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확대된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엄격해진다. 제재부가금을 기존 반환명령 금액의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상향한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부정수급 확정, 교부취소·반환명령 등 신속한 행정 처분을 추진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주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소중한 지방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하게 밝혀내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