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카페 서비스에서 '위치추적기' 상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위치추적기가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최근 불법 유통 차단에 나서자 이같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전사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카페 서비스 공지사항을 통해 위치추적기 상품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위치추적기는 범지구위치결정시스템(GPS) 등 기술을 활용해 부착된 물건이나 사람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물류 관리나 미아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이런 기능을 악용해 최근 사생활 침해, 스토킹 등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위치추적기가 스토킹 등 강력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보호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상품에 대한 관리 정책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네이버는 향후 카페 서비스에서 위치추적기 관련 상품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타인의 동의 없는 위치 추적을 방조하거나 오용이 우려되는 게시물에 대해 판매 중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상품 등록 시 금지 행위로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 상품 설명 △'개인정보가 남지 않음'을 주요 기능이나 장점으로 소개하는 행위 △'경고음이 없어 발각 위험 없음' 등 은밀한 추적이 가능함을 강조하는 소개 △외도·불륜 등 사생활 감시 목적의 사용을 암시하거나 유도하는 문구·이미지 사용 △타제품 대비 '추적 은밀성'을 우위 기능으로 비교하는 소개 등을 소개했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네이버의 이같은 조치는 정부의 기조와 발맞춘 행보다. 앞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지난 16일 불법적인 위치추적 행위를 방조·조장하는 게시물에 대해 주요 온라인 쇼핑·거래 플랫폼 사업자,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향후 방미통위는 위치추적기 검색 시 형사처벌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노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게시물 작성이나 채팅 과정에서도 관련 주의 메시지를 제공해 이용자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방미통위는 올해 위치정보사업자 대상 정기 실태 점검을 GPS 위치추적 서비스 사업자를 우선으로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시중에 유통되는 위치추적기 제품 중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 제품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불법 위치추적을 방조·조장하는 '위치추적기 판매·유통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제도'에 대한 개선 사항을 도출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