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수사팀장이 억대의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구속된 피의자를 풀어주는 등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 혐의로 전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 특사경 수사팀장 A(49)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특사경 수사 권한을 남용해 코카인 밀수 혐의로 긴급 체포된 B씨와 B씨의 아버지로부터 불구속 수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뇌물을 요구하고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A씨는 B씨를 석방했고, 마약 밀수범 및 관세법 위반 사범 등 5명으로부터 총 1억4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상 화폐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치밀했다. 우선 A씨는 담당 사건 피의자의 주거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를 통해 수사 대상자의 직업, 가족관계, 재력 등을 파악했다. 이후 피의자에게 사건의 중대성을 고지하며 구속되거나 거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취지로 겁박한 뒤,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고 한다.
가령 A씨는 담당 사건 피의자 등에게 ‘마약 밀수는 중대 범죄로 구속 사안이나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 ‘대학교수인 배우자는 입건되지 않게 해 주겠다’ ‘현금을 주면, 그 돈으로 사건을 아예 그냥 종료해 버리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관세청은 작년 8월 A씨를 단순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직접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A씨가 추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5차례 청구해 금융 계좌 추적에 나서는 등 추가 범행 규명에 힘쓴 결과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특사경이 수사의 착수, 종결 및 강제수사 등 수사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근 공소청법이 통과돼 특사경에 대한 사법 통제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