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김건희특검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은 죄질에 비해 가볍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나아가 통일교와 대통령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까지 했다”며 “그럼에도 수사를 받을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특검은 또 “피고인은 5선 중진 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한학자 총재 등과 지속적으로 유착관계를 형성했다”며 “이는 국회의원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윤영호와 만나 수사 상황을 확인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거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