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조사·공시·회계부서 합동 대응체계 가동…자본시장 선순환 초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선순환을 위해 이른바 '좀비기업'의 증시 퇴출 요건을 강화한 가운데 이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그동안 한계기업의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주식시장에서 적시 퇴출되지 않은 한계기업은 그동안 불공정거래 행위 및 회계부정 등을 일삼으며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투자자 피해를 지속해서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좀비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해왔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회사 재무구조 개선 없이 대표이사가 횡령 자금으로 유상증자 해 허위자기자본 확충 ▲매출 또는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해 상장폐지 회피 사례를 파악했다.
금감원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공시 전 보유주식 매도→ 손실 회피 ▲거래량 미달 관련 상장폐지 요건 회피 위한 단기 시세조종 사례도 솎아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사·공시·회계 부서의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행위 엄단을 위해 총력 대응을 할 것"이라며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 등 상장폐지 고위험군 및 다양한 유형을 분류해 집중 감시하고 혐의 발견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