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서면 추천을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장기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제도를 재가동해 대통령 친인척과 권력 핵심에 대한 제도적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던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저 역시 지난해 12월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해 친인척의 비위 행위,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현재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전 감찰관 이후 8년째 공백이다.
강 비서실장은 특별감찰관에 대해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선 특별감찰관법상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한 상태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지시해 왔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임명된다. 임기는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