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자궁출혈, 이명, 안면신경 마비 등의 질환이 생긴 경우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을 정식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재심위원회가 기존 '지원' 대상이던 예방접종 피해 관련성 의심 질환을 '보상' 대상으로 전환한다. 단순 지원은 진료비만 지급되지만 정식 피해보상 대상으로 선정되면 진료비 외에 정액 간병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상 대상에 추가된 질환은 접종한 백신 제조사에 따라 다르다. 뇌정맥동혈전증(AZ·얀센),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AZ·얀센), 길랭-바레 증후군(AZ·얀센), 면역 혈소판 감소증(AZ·얀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Z), 정맥 혈전증(얀센), 다형홍반(화이자·모더나), 횡단성 척수염(AZ·얀센·화이자·모더나), 피부소혈관혈관염(얀센), 이명(AZ·얀센), 필러시술자 얼굴 부종(화이자·모더나), 안면 신경 마비(AZ·얀센·화이자·모더나), 이상 자궁출혈(전체백신) 등 13개다.
심근염과 심낭염은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경우만 피해보상을 받았지만 노바백스 백신 접종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며 이번 조치를 통해 정식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 심의에서 '관련성 의심' 질환 판정을 받은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 이전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백신 때문이라는 것이 명백하거나 백신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12가지 질환에 대해 정식 피해보상을 했다. 연구 결과 등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선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 지원만 해왔다.
질병청 관계자는 "접종받은 백신 종류에 따라 인정되는 관련성 의심 질환 범위가 다르다"며 "15가지 질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례가 백신 때문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면 특별법 취지대로 피해 보상을 하도록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규로 보상 신청을 하는 경우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진단받았더라도 보상위원회에서 백신 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 등을 판단한 후 보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