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30대 조카 숯불 열기로 숨져…항소심, 살인 대신 '상해치사' 적용
공범들도 집행유예 감형…재판부 "미필적 살인 고의 증명 안 돼"

자신의 조카에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이 2심에서 대폭 감형 받았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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